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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청구금액 얼마나?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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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청구금액 얼마나?



법적 이혼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대와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했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내연녀위자료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위자료에 관한 이혼소송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 ㄴ씨가 뒤늦게 내연녀 ㄷ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였는데요.





이후 견디다 못한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내연녀위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까지 함께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내연녀위자료 가사재판부의 판단은?


가사재판부는 피고인 ㄷ씨는 원고인 ㄱ씨의 배우자 ㄴ씨가 유부남이란 사실과 다수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장 기간에 걸쳐 동거를 해 원고인 ㄱ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ㄷ씨는 원고인 ㄱ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인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지 20년에 달하는 기간이 지나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냈다고 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거나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동거생활을 해온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있으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상대와 동거 및 사실혼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면 이는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시 변호인의 주장과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내연녀위자료 및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이혼소송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해결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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