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바람 가정파탄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치료는 받지 않고 술과 약에 의존하면서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바람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가정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바람 이혼소송 사례
ㄱ씨는 동갑내기인 남편 ㄴ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사업가 남편이 있어 ㄱ씨는 육아와 집안 살림만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결혼생활 5년 만에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상태가 심각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갈수록 병세는 악화됐는데요.
이에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의 치료비 부담은 물론 집안의 모든 가사일까지 책임졌으며 아내 ㄱ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만난 남성과 바람을 피우다 남편 ㄴ씨에게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남편은 화가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 했으나 ㄱ씨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자녀는 엄마가 싫다는 등 엄마가 이상하다, 우리 집에는 밥이 없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습니다.
남편 ㄴ씨는 결국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고 아내의바람과 이상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아내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병원치료를 받던 중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 남편을 배제한 채 외도를 한 피고에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인 원고는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까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내인 피고는 자녀의 어머니와 원고의 배우자로써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정신질환이 심각해지기 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부부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 인정돼 원고인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4억 3천만원을 떼어주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 아내에게 있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바람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이른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외도로 인해 부부 간에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외도를 한 배우자는 소송이 제기됐을 시 법정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만일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전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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