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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통사고 과실 누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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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통사고 과실 누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등 눈금이 한 칸 정도 남았을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횡단보도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내용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횡단보도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버스 운전기사 ㄱ씨는 57km의 시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10m 앞에 다다랐으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이유는 매일 이 길을 다닌 경험에 의하여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차선의 차량들은 정지선 앞에 멈춘 상태였고 횡단보도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뀌자 ㄱ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ㄴ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ㄴ씨는 뇌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ㄴ씨의 유족들은 ㄱ씨가 근무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차량의 정지신호와 보행자의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 ㄱ씨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전하던 망인 역시 신호등 눈금이 곧 바뀌는 시점에서 건너다 횡단보도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교통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었던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이며 민사뿐만이 아닌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교통사고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의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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