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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사고 책임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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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사고 책임



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 아동이 사망하자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사례


ㄱ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앞에서 아동 ㄴ군이 운전기사가 몰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통학버스사고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는 원생들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대로 지도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인건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다수의 유아들의 인솔을 보육교사 1명에게만 맡긴 인수교사 미배치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차량 지도교사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라며 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의 주의의무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등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차량 지도 교사를 버스에 동승하게 했다면서 버스가 하차하는 장소까지 반드시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통학버스사고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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