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교통사고책임
가로등 설치 등 도로의 안전관리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곡선 교차로에 유도 차선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교통사고과실비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안에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혈중알코올농도 A씨는 0.265%의 만취상태로 B지역 시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세우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교차로를 통하는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ㄱ보험사는 택시기사의 치료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 9천 8백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사고 현장의 도로 관리 주체인 B지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가 곡선인 변형 구조였기에 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면서 교차로 내부에 유도선도 없고 교차로 끝 지점에 방호울타리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도로의 하자와 A씨의 교통사고책임을 경합하여 중앙선침범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중앙선침범사고가 발생된 교차로 전후로 곡선의 반경이 급격하지 않으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도로의 경우 설치와 관리는 하는데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만큼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보험사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완벽한 상태를 추구할 만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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