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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과실비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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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과실비율



시내버스가 교차로를 주행 하던 중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피해보상에 관한 과실비율 사례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사례



시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어느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앞 지르기가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 피해자 ㄴ씨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결국 들이 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ㄱ씨의 과실로 발생된 이 사고로 인해 ㄴ씨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식사나 배설 등 언어 및 의사소통까지 제한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ㄴ씨의 가족들은 앞지르기가 제한되어 있던 구역에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00%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인 ㄴ씨는 편도 1차로에서 최대한 벽쪽으로 밀착하여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편도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 ㄴ씨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의 가족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총 3억 4700만원의 교통사고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피해보상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버스기사에게 있으나 차량의 이동이 잦은 공간에서 안전의 주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또한 착용하지 않아 상해의 정도가 커진 것이라 고려하여 피해자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판결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에 임할 경우 관련법률가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소송이 있으신 경우 교통사고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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