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변호사 부부싸움이혼
부부 사이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성관계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부부싸움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울산가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혼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부부싸움이혼소송 사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 했으나 남편 ㄱ씨는 회사일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기에 두 사람은 신혼초기부터 부부관계를 자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만이 가득했던 아내 ㄴ씨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침밥상도 차려주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부부관계를 가진 횟수를 달력에 체크해 놓기도 했으나 아내 ㄴ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시부모들까지 알려지게 됐는데요. 시부모는 ‘서방 잡아먹을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며느리를 구박하고 심지어는 사돈댁에 찾아가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가의 집안싸움까지 번지게 되자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부부란 한 쪽 당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ㄱ씨는 평소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키려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며 아내 ㄴ씨 역시 남편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등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부모에게까지 불손하게 행동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가정파탄을 유도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재산분할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지속한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대요.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가정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울산가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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