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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상담 부부갈등극복 어렵다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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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상담 부부갈등극복 어렵다면




혼인을 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울산이혼소송상담변호사의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소송상담 필요한 사례


대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 저녁 늦게 퇴근하는 회사의 업무로 신혼 초기부터 아내 ㄴ씨와의 부부관계를 자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만인 아내 ㄴ씨는 ㄱ씨가 출근할 때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았는데요.


남편 ㄱ씨는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부부관계를 가진 횟수를 달력에 체크해놓는 등 아내와의 부부갈등극복을 호전시키려 했으나 아내 ㄴ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불화를 알아차린 시부모들은 ㄴ씨가 있는 자리에서 타박하며 욕설을 했고 심지어 사돈집을 찾아 협의이혼에 대해 종용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으로 결국 다툼은 집안싸움까지 이어졌고 결국 ㄱ씨와 ㄴ씨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한 쪽 당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남편 ㄱ씨는 평소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키려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 ㄴ씨 역시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시부모에게까지 불손하게 대한 점 등이 인정돼 가정파탄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3천 1백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소송상담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극복 등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양가의 집안싸움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부부 간의 갈등이 있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소송상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섬세한 법률 자문을 얻어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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