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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해결 못하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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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해결 못하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부부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갈등해결이 안돼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갈등해결 못한 이혼 사례


부부갈등해결을 하지 못해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 ㄱ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성 ㄴ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어느 날 아내 ㄱ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남편 ㄴ씨는 스포츠클럽에 함께 있는 남성 ㄷ씨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남편 ㄴ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추궁 끝에 아내 ㄱ씨는 불륜관계를 실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ㄴ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ㄴ씨는 회사의 동료직원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지만 아내 ㄱ씨는 이미 ㄴ씨에게 큰 실망했고 ㄱ씨는 결국 남편 ㄴ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또 아내 ㄱ씨의 외도를 의심해 음성녹음기를 아내의 가방에 부착시켰습니다.





그러자 녹음기에선 아내 ㄱ씨와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말들이 담겨있었습니다. 결국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내와의 부부관계해결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방식으로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혼인생활에 외간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원고를 배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끈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쌍방의 잘못으로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갈등해결을 하지 못해 이혼이 성립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장기간에 걸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양육권에 관한 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이 시급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 등 가사법에 관한 다양한 분쟁에 의하여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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