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결혼파토 3달만이라면 예물비 반환해야
결혼 하다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친인척에게 배우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묵인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신청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자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혼 3개월 만에 결혼파토가 되면서 지급한 예물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잠자리에서 문제를 겪은 남편 ㄱ씨는 결혼 한달 전 ㄴ씨와 상의를 하여 성/기확대수술을 받기도 하였지만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서도 잠자리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많은 양의 동영상 파일을 발견한 ㄴ씨는 충격을 받고 ㄱ씨가 더 이상 해당 영상을 보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달 뒤 ㄱ씨가 동영상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ㄴ씨가 목격하게 되면서 부부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ㄴ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ㄱ씨와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모임에서 양가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 대한 비난을 하며 결혼비용을 물어내라는 얘기가 나오며 분쟁이 더욱더 커지다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자신이 결혼을 조건으로 지급하였던 예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ㄴ씨 대신 지불하였던 결혼식 비용등을 함께 돌려달라는 청구도 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와 ㄴ씨는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 간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를 낳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ㄱ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 ㄴ씨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만한 인정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ㄴ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ㄱ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혼파토가 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대립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민사사건변호사 이혼소송 분쟁이 발생한다면 (0) | 2017.08.22 |
---|---|
포항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소금지의원칙 위반으로 (0) | 2017.08.11 |
포항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은 (0) | 2017.07.21 |
울산법률상담변호사 재산분할대상 복권 당첨 금액까지 (0) | 2017.07.10 |
울산민사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0)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