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양육자지정 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 중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의견의 조율로 분쟁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혼에 관해서만 판시를 하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에 성공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로 서로 왕래하던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화는 1년도 안돼서 다시 찾아왔고 A씨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혼인을 무효로 해주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게 이혼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녀 양육은 B씨가 줄곧 맡아온 상태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육자 지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아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 것이었는데요.
민법 제 843조에서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및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해당 법률을 문제로 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항소심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을 누락 하였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원심에 심리를 받고 있는 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원심이 계속해 재판해야 할뿐만 아니라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상고는 부적법 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육자지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문제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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