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모자면접권 방해한다면 해결책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지만 닥쳐온 시련에 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며 양육권을 정할 때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친권을 가진 한측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을 경우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성격 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ㄴ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다음 ㄱ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를 하자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ㄴ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더불어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취소하였고 ㄴ씨 가족은 다시 국내로 돌아왔지만 재결합은 무산이 되고 ㄱ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ㄴ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하라는 권유를 묵살하였는데요. 이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 까지 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남편 ㄴ씨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기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만이라도 간절하게 원하는 ㄱ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의 이율배반적 및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 측이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 한 다음 ㄱ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공동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측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인 ㄱ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혼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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