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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양육권변호사 친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하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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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양육권변호사 친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하면




민법 제 908조의 2 제 2항에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모가 면접교섭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양자입양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포항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딸을 낳고 분쟁을 이기지 못해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ㄱ씨로 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홀로 딸을 키우다가 ㄷ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딸은 재혼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딸에 대해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ㄷ씨는 딸과 친모녀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며 ㄴ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딸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포항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민법 제 908조의2 제 2항을 해석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뒤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은 딸의 조부모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랜다고 말하는 등 ㄴ씨가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ㄱ씨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이 아니고 딸과 친족관계의 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씨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하여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하여 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존재한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양자입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양육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분쟁으로 소송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줄 포항양육권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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