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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잘하려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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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잘하려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다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야 할 텐데요. 이때 이혼한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며,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반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관점에서 별개의 제도로 보아,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하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신탁이 되어있더라도, 실제 부부 협력으로 인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과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되며, 육아 및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해결하자!


2001년 A씨와 B씨는 혼인하였으나, 3년 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협의이혼을 하기 한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협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쓰게 되었다며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한달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일이므로 무효라고 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울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울산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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