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알아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위자료란 이혼 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재산 외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중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 부부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이바지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에게 분할권을 더 많이 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고는 합니다.
이혼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 그렇다면 오늘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아내가 다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얻을 수 있었던 판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간 이어진 사실혼 관계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C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이후 B씨가 나가며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지지 않고 A씨도 호프집 여주인 D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내었는데요. A씨는 이에 B씨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C씨와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직후 이러한 각서를 써서 준 것으로 이는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한 진지한 협의로 볼 수 없으며 추상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만을 포기한다는 말이 적힌 각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나 심판에 의해 분할을 정하는 것으로 이혼 전에 구체화하지 않은 내용의 포기각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문제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이처럼 이혼 전에 받은 포기각서의 경우 진지한 협의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혼인 중에 작성된 포기각서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앞서 작성한 포기각서로 인해 이혼 재판에서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이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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