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계속한다면
슬하에 자식을 두고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나 판결을 통해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한되지 않으며, 이혼 당시 어느 한쪽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해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자식의 복리에 위협이 된다면, 필요에 의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가정법원이 판단하며, 부모가 임의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례 알아보기
A씨는 B씨는 결혼 후 2년만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아이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혼 판결에 앞서 법원이 남편인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하였지만, A씨는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은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아이의 엄마인 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결정하였으며,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끝난 뒤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였는데요. A씨는 아이와의 영상통화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거부되었습니다. 2개월 뒤 A씨는 자신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법원이 처음 결정한대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과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받고 있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며 맞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허용해주지 않고,곧바로 출국한 뒤 면접교섭 내용을 바꿔달라고 한 것은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의 요구대로 부모와 자녀간 정기적 교류를변경하는 것은 자녀 복리 실현을 취지에 둔 제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녀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에 방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면접교섭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문제가 더욱 발생한다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 상담은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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