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지급명령 회사폐업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 받았음에도 그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체불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로 임금체불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임금체불지급명령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가지고 5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 하였습니다. 이 후, 적합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위로부터 임금체불지급명령과 원직복직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심절차 진행 중 A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노위는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하고 폐업일까지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렸는데요. 재심판정을 받은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폐업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가능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지급명령이 원직복직이 전제될 경우만 허용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선희 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와 같이 노동법에 관한 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동법 관련 법률은 사용하는 단어가 어려울뿐더러 이해관계가 복잡 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금체불지급명령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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