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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초과 신용카드 한도상향몰래해서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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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초과 신용카드 한도상향몰래해서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및 금융관련 회사들이 산정하며, 신용조회 회사들은 개인신용 평가 사이트를 통해 신용등급을 산정합니다. 신용등급은 과거에 자신이 거래하였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의 한도금액에 측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할 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통상적으로 30%까지 기본한도초과를 해주어 소비자의 불편을 더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파산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싸움 이후 신용카드 한도상향을 배우자 몰래 하여 명품을 구매하였다면,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ㄱ씨는 ㄴ씨와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계속된 싸움에 ㄴ씨는 홧김에 백화점을 방문하여 명품들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카드를 집을 나간 ㄴ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차리고 정지를 하였지만 이미 ㄴ씨가 명품들을 결제한 이후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백화점에 전화하여 항의 하였지만, 카드이용약관에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정 비율까지는 본인 확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결제승인요청을 신용카드 한도상향요청으로 취급하는 특별한도승인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와의 불화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뜻 데로 되지 않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했습니다.





ㄱ씨는 본래의 카드한도까지는 자신이 갚는 것이 맞지만 자신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기본한도초과를 하여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의 조정위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정위는 이번 사건의 백화점과 같이 기본한도초과를 100%이상으로 발생한 초과승인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카드사가 일주일간 9차례에 걸쳐서 ㄴ씨의 승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실을 ㄱ씨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ㄱ씨의 손해가 가중되었다며 백화점의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위는 ㄱ씨가 기본한도초과를 하여 발생한 30%만 부담하면 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주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카드회사들이 통상적으로 특별한도승인 규정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과승인 비율은 보통 30%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한도상향을 해주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적 분쟁은 관련법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쟁점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으고 문제를 하루 빨리 대처하여 분쟁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관련 법에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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