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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피해자직접청구 될까?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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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피해자직접청구 될까?




민사집행법상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때 또는 어느 보전집행절차의 단계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 등이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관리하거나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공탁입니다. 오늘은 집행공탁의 의미를 토대로 법원의 판례를 살펴 볼 건데요. 


만약 화재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 제 3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제 3자는 피해에 대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임대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1층을 임대한 A씨의 회사가 화재가 나면서 건물전체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ㄱ회사는 A씨가 가입한 ㄴ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ㄴ화재보험은 A씨가 본인이 부담하여 소방시설을 구비하였고 직원들에게 화재 교육을 하는 등 사용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ㄱ회사는 A씨가 받을 보험금 중 약 3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며 ㄴ화재보험은 해당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습니다.



더불어 ㄴ화재보험은 이미 보험금 집행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ㄱ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불응한 ㄱ회사는 ㄴ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재판부는 A씨의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ㄱ회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은 1심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2심재판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외부의 원인도 기여했다고 보아 피해보상금의 80%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1항에서 보험금청구권을 보면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 보다 제 3자의 보험청구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보험자로서 제 3자의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따라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자의 집행공탁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집행공탁에 의해서 제 3자의 보험자에 대해 피해자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회사가 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집행공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공탁과 관련한 사안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복잡합니다. 또한 개인의 손익관계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공탁과 관련된 법률은 법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이나 법률로 고민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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