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소액사건심판 살펴보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만약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보다 간편하게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때 이행권고라 함은 소액 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 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중 아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직 제1조의 2에 따라 제외가 됩니다.
- 소송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당사자 참가, 중간확인소송 및 반소 제기, 변론의 병합 등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병합 심리하게 된 경우
더불어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고자 금전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분할하여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액사건심판과 관련한 이행권고 결정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령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취하되었을 때 입니다.
또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면서 이행권고 결정 및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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