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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보험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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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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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보험금 부정수급


보험사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급하고자 할 때 보험사로부터 각종 건강검진 내역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급하고자 과거의 치료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의 보험금 부정수급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도 12월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이 후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2002년 11월에 A생명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는 보험사로 제출한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되어 있는 5년 이내의 당뇨병 등의 진단 및 치료 유무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회 넘도록 약 4천 600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하였는데요.


위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는 ㄱ씨를 상대로 그 동안 보험금 부정수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ㄱ씨는 위 약관을 근거로 하여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ㄱ씨의 기망행위는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금 부정수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며 4천 600여 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각종 보험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소송을 당하였다면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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