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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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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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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어떻게?


민사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 혹은 소장 및 준비 서면을 통해 소송 기록을 접수한 후 판결문까지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민사 전자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1심 법원으로 접수된 민사 사건이 약 113만 건이었으며 이 중 전자소송이 약 61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2011년 5월에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빠르게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서면 공방이 아닌 전자 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14년 1심 합의부에서 민사 전자소송의 처리 기간은 약 230여 일이었는데요. 이는 종이 소송의 전체 소송인 약 250일 보다 2주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 역시 처리 기간이 전체 소송은 약 108일 이었던 반면에 전자소송은 약 100여 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자소송이 이용되고 있는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5개의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가 넘었지만 인천 지법은 약 48% 였으며 부산지법은 약 47% 였고 의정부 지법은 약 32%, 제주 지법은 약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제출이 가장 기본인데요. 이 때 소장에는 여러 가지 오류나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판장은 소장에 있는 흠을 보정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만약 정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못할 때는 소장을 각하시킵니다.


더불어 주소 문제로 인해 송달이 안 될 때도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전자 민사소송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민사 전자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명확한 사실 관계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구제 받고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민사소송이 아닌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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