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음 손해배상 청구는?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각종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시가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파트소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성북구의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근처에 있는 내부 순환로로 인해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정신적인 피해 배상 및 방음 대책을 위한 재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A아파트 건설사에 대해서 1천 8천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아파트가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된 시점은 내부순환로 개통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내부순환로는 1990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99년 2월에 개통이 되었고 A아파트는 2002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A아파트의 신축에 대해 행정청은 도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소음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A아파트에 발생하는 주된 소음은 내부순환로의 소음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참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수반하는 소음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제시한 조건에 의해 아파트 분양 공고에서도 소음에 대한 이의 제기의 불가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며 A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도 위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내부순환로가 개통이 되고 고층의 주거 공간이 건축될 때 도로의 설치나 관리자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처럼 아파트소음 손해배상은 다양한 인과관계가 접목되어 있고 실제로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파트소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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