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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사례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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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사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혹은 특정 시설이나 점포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점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영화관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60대 손님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영화관의 책임 40%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1월 6일에 전주시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나와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여긴 ㄱ씨가 오른손을 짚었고 벽체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포스터 때문에 ㄱ씨는 두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다리 골절상을 당하여 대학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해당 포스터는 청소도구 등을 적치한 공간을 가리고자 설치된 것이며 포스터 뒤의 벽체나 적치한 물건을 모두 가릴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영화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화관에게 약 850여 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는 대형 포스터로 변체 전부를 가릴 수 있는 크기였으며 통상적인 영화관의 조명 및 밝기를 고려해 볼 때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되어 있는지 인식하기 어려운 것과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영화 관람객이 아닌 영화 관람을 위한 출입구 및 통로와 인접하여 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곳이 아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포스터 뒤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 도구와 충격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접촉 금지의 고지가 필요했지만 그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은 영화 상영과 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인 것과 해당 사고 장소는 통로 이용과 무관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영화관의 책임은 40%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책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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