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 배당비율은?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과정에서 선 순위 채권자가 부당하도록 더 많은 공탁금수령 사실이 밝혀져 후 순위 채권자가 선 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후 순위 채권자는 순위자들과 동일한 배당 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되는 액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탁금수령으로 인한 분쟁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수령 분쟁 사례
ㄱ사에 9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던 ㄴ사는 ㄱ사의 소속 ㄷ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ㄷ씨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법원에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공탁했고 한달 뒤 ㄴ사가 갖고 있던 채심을 ㄹ씨가 샀는데요.
이후 법원은 ㄷ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인 30억원을 1순위자인 ㅁ씨에게 1억 9천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은 2수 ㄴ위자인 13명에게 배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순위자였던 ㄹ씨는 13억원 중 3억 6천만원을 받았고 얼마 뒤에 ㅁ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과 관련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했을 시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수익자를 상대로 그 이상의 초과 부분까지 반환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배당 2순위자인 ㄹ씨가 배당 1순위자인 ㅁ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ㅁ씨는 원고인 ㄴ씨에게 510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공탁금수령과 관련해 실질적인 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공탁금수령 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채권자는 자신이 손해를 입은 한도 안에서만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탁금수령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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