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에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24. 13:28

본문

울산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에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겨진 자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 끝에 정해 지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자가 결정이 된 이후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한쪽이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둘 사이에 자녀 ㄷ양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으로 자녀 ㄷ양의 양육권은 ㄴ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이혼 후에도 ㄷ양의 어린이집에서 만남을 가졌던 ㄱ씨는, ㄴ씨가 재혼하게 되어 ㄷ양의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면서부터는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남편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 청구와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했지만, ㄴ씨는 ㄱ씨가 아이에 대한 양육비지급도 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준다며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은 아버지 ㄱ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울산이혼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양육비지급사실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야 양육비 지급을 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만, ㄴ씨가 면접교섭허가를 제한 하는 것은 ㄱ씨와 ㄷ 양과의 친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는 ㄷ 양의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혼 후 자녀면접교섭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지만 이는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일정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잡아 면접 교섭을 실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이 판례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 어느 일방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민법 제103조에 의거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같이 이혼 후 자녀면접교섭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법안과 절차가 어려워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관련 법안에 능한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경험과 관련 법률에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