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피해보상 받기
출퇴근길 교통사고 피해보상 받기 요즘 직장인들을 보면 출퇴근길은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바쁜 일정과 촉박한 시간에 쫒겨 빠른걸음으로 걸어다니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출퇴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많이 하는데요.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먼저,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부터 보겠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580조 및 756조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4. 7. 1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