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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교과서 개발비용 배상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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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교과서 개발비용 배상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국가가 교과서 채택방법을 변경하게 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민사부는 주식회사 K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갑자기 과학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에 대해 손해를 봤다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K의 일부 승소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교과부는 2008년에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했던 교재로 정하고서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냈습니다. K사와 더불어 여러 기업에서는 공고를 보고나서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듬해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을 했으며 당시에 개발을 했던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이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교육과정이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의 개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이 종료가 된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 개정이 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이와 같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출판사들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서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문에서는 당시에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서 교과서의 채택방버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특정 행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던 법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특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고의나 과실로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이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과서 채택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교과서 개발비용의 손해를 보게 된 출판사들이 냈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그 판례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끼쳐진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를 시키는 일입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소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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