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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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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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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조정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등의 절차로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이상은 인권침해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서도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 사람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해당 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민사조정신청은 서면 혹은 말로서 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잘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요.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성립이 된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관한 결정문을 받게 된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이의신청이 취하가 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220조에 규정하여 재판상 화해는 확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것에 따라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관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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