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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지하철역 사고

민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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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지하철역 사고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게 된 시민에게 S메트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요지]

A씨는 작년에 한 지하철역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인근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화강암의 재질로 되어있었으며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내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A씨는 계단이 오랜시간 마모가 되어 상당하게 미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하나도 없으며 아무런 경고의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게 될 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두고 대비해야 하는 방호조치의 의무가 S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출이 된 A씨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단이 통상적으로 갖춰야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S메트로를 상대로 해서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의 이런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경우에 타인에게 끼쳐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가행행위가 매우 위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해행위에는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게 될 경우에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나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하여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정확히 해두어야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나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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