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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속영장신청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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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속영장신청


요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어느 한 지역 교차로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사고의 관련하여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주시 어느 한 교차로에서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B씨의 승합차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중에서 C씨 등 5명이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D씨 또한 숨졌고, 또 다른 2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점멸등 신호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승합차도 진입하여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밝았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충주기업도시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사고 당시 점멸신호로 운영했던 사고 발생 지역의 교차로 신호체계를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정상적인 신호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속영장신청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 같은 사례 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나 또는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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