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파기 원인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이는 혼인파탄 사유로 전체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이혼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울산이혼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사실혼 파기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며 도망을 치자 속옷만 입은 채 따라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으며 B씨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또 A씨의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는 도망치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후에도 과거의 남자와 SNS를 주고 받고 있다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 B씨를 상대로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집요하게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제공된 것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예단비 또는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서로의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두 사람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렸고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거하여 사실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사실혼 파기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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