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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청구소송 분할비율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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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청구소송 분할비율



30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온 딸이 대법원에서 효도 상속분을 인정받아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상속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A씨는 어머니 B씨의 둘째딸로 태어나 어머니인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문제로 어머니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자매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재산을 배분하려 하자 A씨는 상속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상속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사망한 피상속인의 증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년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동거 및 봉양했다면 이는 부모 재산의 증식과 유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부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자매들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더 많이 상속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언니와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상속 기여분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똑 같은 환경 및 생활수준으로 장 기간에 걸쳐 부모와 동거하며 봉양 했다면 이는 특별부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제 간의 상속분쟁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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