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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공동상속인 이라도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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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공동상속인 이라도




부모가 100세까지 살아계실 때 동안 50년 가까이 봉양한 양자에게 50% 유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 유산상속비율을 적법하게 분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유산상속비율에 대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비율 배분 어떻게?



ㄱ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고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ㄱ씨의 작은아버지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으나 아들은 없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면서 아내 ㄴ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양부모와 함께 살며 극진히 봉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부모 밑에서 농사와 어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제사 등 집안일을 도맡아 지내기도 했는데요.





또 ㄱ씨 부부는 양아버지가 20년이란 기간에 걸쳐 지병으로 병원생활을 반복할 때도 두 사람이 양아버지를 간호했고 치매를 앓은 양어머니의 병수발도 ㄱ씨 부부의 몫이었고, 두 사람의 간호로 인해 양아버지는 100세로 양어머니는 95세까지 장수하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논밭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그의 형제들이 유산에 대해 분할하자며 ㄱ씨의 아내인 ㄴ씨를 찾아와 이견을 내자 ㄴ씨는 결국 법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5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양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병 시중 비용 역시 모두 부담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씨의 부부로 인해 부모가 100세와 95세로 장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시 ㄱ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시누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 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ㄴ씨에게 준 뒤 나머지 재산을 8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에 대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가 양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고 병 시중을 드는 등 극진한 효도를 이행했으므로 특별부양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50%을 인정한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부모의 재산을 두고 형제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부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이 있다면 더욱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비율 등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경우 상속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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