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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유효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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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유효




1심과 2심 재판으로부터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선고가 된 이후 채무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족이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져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이후 3개월 안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2년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ㄱ씨의 항소로 대법원 재판이 계류중이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ㄴ씨가 사망에 이르자 ㄴ씨의 자녀들은 소송을 승계 받았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ㄴ씨의 소송을 승계 받은 자녀들은 원고인 ㄱ씨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ㄴ씨의 아들들은 한정승인을 하겠다며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ㄴ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소송을 승계한 시점에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아버지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에서 채무가 없다고 선고됐는데 ㄴ씨의 자녀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변동될 것으로 예측하여 미리 상속한정승인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ㄴ씨의 소송을 승계한 자녀들에게 채무의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을 정리해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것을 미리 예측하여 상속한정승인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한다거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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