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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효력 인정된 경우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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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효력 인정된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미리 작성된 유언장 내용으로 공증인에게 확인만 시켜줬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유언자의 명확한 의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유언공증에 관한 상속재산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효력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했다면


ㄱ씨는 3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 뚜렷한 의식 상태로 변호인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당시 유언이 유효했던 만큼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유증할 의사를 밝혔으며 사전에 작성해 놓은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후 유증의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유언공증의 내용을 낭독하는 등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시 이 사건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장을 미리 필기해 온 것을 공증인 낭독했어도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는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누나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증효력에 관한 실질적인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유언장의 내용으로 공증인에게 확인시키는데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에 따라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해 형제 간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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