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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유언무효 이유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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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유언무효 이유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시 그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이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유언장 효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의 의하면 유언장의 양식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무효 사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유언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던 ㄱ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ㄴ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ㄷ은행에 맡겼는데요.


그러나 사망한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유고 시 부동산과 예금 등의 전 재산을 ㄴ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사망과 유언장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ㄱ씨의 동생 등 유족들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ㄷ은행은 법률 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은행 측을 상대로 예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ㄴ대학 역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인만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의 방식을 엄중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적인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법률상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해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법 규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 양식 등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ㄷ은행에 맡겨진 재산의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ㄷ은행 및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ㄴ대학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언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에 휘말려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울산상속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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