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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효력 주소는?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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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효력 주소는?




자필유언장이란 쉽게 말해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며 이는 유언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의 성명과 작성 일자, 주소 등 반드시 도장 및 지장이 찍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의 일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자필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ㄱ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장남인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장남인 ㄴ씨를 포함하여 아내와 다른 자녀 등 무려 7명이나 있었습니다.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이 적혀있었지만 ㄱ씨는 사망 당시 별도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는데요.





이에 장남인 ㄴ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과 관련해 가족 간의 분쟁의 우려를 막기 위해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고 법적 상속인인 가족들도 유언장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 하자 가족들은 유언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동의하여 주지 않자 ㄴ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상속인인 ㄱ씨가 자필유언장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주소를 통하여 우편물과 택배 등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ㄴ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상속인인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주소가 지문등록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와는 충분히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졌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가 법적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장 효력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것과는 달리 자필유언장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갖춰져 있다면 그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해 혈육간에 재산분쟁이 지속되신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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