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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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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로




야간에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배심원 7명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해 더 이슈화 됐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번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사례



택시기사인 ㄱ씨는 늦은 저녁 시속 60km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은 물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ㄴ씨를 들이 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ㄴ씨는 병원의 치료가 20주씩이나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ㄱ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할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으로 보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을 때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발생 당시 택시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배제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운전자가 전방은 물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되지 못한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홀로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문제로 재판에 서게 될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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