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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고 교통사고책임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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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고 교통사고책임





대리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전적인 과실이 인정돼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대리운전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책임이 인정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사고 과실소송 사례


사건에 따르면 Q업체에서 고용한 대리운전기사 W씨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E씨 소유의 화물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Q업체와 자동차 대인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R보험사는 차량소유주인 E씨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3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R보험사는 화물차량 보험사인 T화재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운전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업자와 차량의 소유주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로 봐야 하며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측은 대리운전기사나 차량의 소유주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택적이나 혹은 양 측 모두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대리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주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R보험사가 T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사고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교통사고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대리운전기사는 차량소유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행하는 유상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에 따른 배상을 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교통사고소송전담 정선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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