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사망하면
회사에서 워크샵을 떠나 과음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취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회사 측은 오토바이음주운전자 유족들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토바이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워크샵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오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지 30분가량 지나 도로의 연석과 가로수 등을 연이어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은 회사에서 워크삽을 가면서 음주를 허용했고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을 한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과정에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술이 만취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음주 자체로 사망 한 것이 아닌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것임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인이 만취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가 음주운전을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더불어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된 것이고 누구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회사측이 사망한 A씨의 음주운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회사에서 간 워크샵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이를 이행한 자의 100%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손해에 따른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분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을 월등히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률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교통사고전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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