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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재판변호사 부동산 증여로 분쟁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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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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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재판변호사 부동산 증여로 분쟁 발생 시




구 상속세법 제 41조 1항 및 동법 시행력 제 31조 6항에서는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진행해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을 때에 한해선만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 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부과세를 부과하한 사건을 울산상속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하여 당시 A씨의 외손자인 C사는 B사에 주식을 8%가량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증여에 따라 C사가 주가상승의 이득을 보았다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C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며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울산상속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외주부인 A씨가 C사가 주주에 있는 ㄱ사에 수 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B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비롯한 다른 추가 납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ㄷ사의 결손금도 700여만원에 그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사의 부동산 증여로 B사의 주가상승을 하여 C사가 이익을 보았지만 문제의 부동산 증여에서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C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속세를 비롯한 증여세법이 일반적이지 않는 상속 및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을 하여 타인의 기여에 대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정의로 내포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를 비롯한 행위 만을 증여세 대상으로 한정을 한 분야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B사 주주 C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증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울산상속재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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