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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권 이혼절차 진행중에?

상속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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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권 이혼절차 진행중에?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권은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유언을 강요 또는 위조하게 될 경우에 상속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 소송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재혼을 한 ㄴ씨는 남편과 큰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집을 나가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ㄴ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위자료부분 항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어나갔지만, 2심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상속권은 ㄴ씨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인정 되게 된 것은,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위자료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는 이혼 신고가 되지 않게 되면서 ㄴ씨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실에 ㄱ씨의 딸은 계모인 ㄴ씨가 배우자상속권을 가지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ㄴ씨가 1심판결과 같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는 이겼고 위자료청구 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어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ㄴ씨를 상대로 상속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ㄴ씨가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고 이혼 청구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의 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동시에 이혼 소송 자체도 종료된 것이라고 보고 ㄴ씨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이 된 상태이면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 사례를 보았는데요. 위 판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관해 지식이 다양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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