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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상속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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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재산상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이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분에 의거해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협의를 통해 분할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법률상담을 받아 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혹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절반을 명의신탁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주장하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해당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씨 등은 토지의 지분을 넘기게 되어 토지는 A씨의 단독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넘기는 과정 전에 토지공사가 B씨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땅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A씨는 토지가 이행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B씨 등은 상속개시 날로부터 A씨가 토지에 대한 단독 상속을 한 상태이고, 처음부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변론이 끝난 이후에 사정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시작일부터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해졌더라도,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소급효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급효제한의 이유로는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권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까지 사건의 변론 종결 이후에 사정으로 판단해야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다면, 법적인 안정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소송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률상담 필요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 법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상속법률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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