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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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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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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상속은 재산 상속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어 포항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신청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례를 포항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아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빌려간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A씨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B씨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가 상속포기 이전 남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기에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처분이 상속포기신고를 낸 이후라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포항상속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고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 법률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상속인, 공동상속인 등 상속재산처분에 대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법 제 1026조에 의거 상속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관련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상속변호사와 상속포기에 관련 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포기신고를 신고 했어도, 해당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드리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능한 포항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포항상속변호사로서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포항상속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선임 하시여 원활한 재판과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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