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난 해 황혼이혼 급증...
이혼율은 40대 초반 가장 높아 [내외뉴스통신 20181011]
정선희변호사는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만일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하였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을 상실하기만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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