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피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되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지 않은 타 법정상속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상속/유류분
2017. 12. 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