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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상속/유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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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유류분이란 사망한자에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보장된 상속분을 말하는데요. 상속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진 자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 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나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증여 등이 있을 때에서는 상속인에 경우 상속유류분상담을 받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상속 개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상속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유류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A씨가 장남인 B씨에게 재산에 대한 증여, 유증을 하여 여동생 C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족급여를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사망 후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된다면 C씨 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이와 달랐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상속유류분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 있을 당시 B씨에게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C씨 등에게 상속유류분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는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기에, 이를 취득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권리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에 유류분 포함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류분상담이 필요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된 재산에 대해 법적 다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속유류분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속유류분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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