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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상속/유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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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정부분 상속인의 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여 유보해두고 있으며, 이를 상속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상속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유류분에 대해 부족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상의 방법으로 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변호사와 상속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와 상속 분쟁 사례 알아보기


1998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사망하였는데요.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데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거의 유일한 부동산 토지를 D씨가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실제로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 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며 C씨와 D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 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씨 사망한 뒤 1년이 지난 2008년 서면에 의해 B씨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며 민법이 정한 1년의 단기 소멸기간이 지나 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이나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물 이전등기청구나 인도청구권 행사와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속 분쟁 상담은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포항상속변호사와 상속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유류분에 관해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가 있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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