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대처/ 사기죄성립요건은 어떻게?-울산형사 정선희변호사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려 영남권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쳤으면 하네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형사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나 제3자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항형사법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 계약을 맺고 시행사인 ㄱ사 명의로 자금을 ㄷ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ㄱ사와 ㄷ은행은 약정에 따라서 자금과 분양수입금을 ㄴ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고 ㄴ사와 협의를 통해 ..
형사/재산범죄
2020. 7. 24. 10:10